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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8나27319
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754,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9. 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상품을 위탁 판매하기로 하고 2015. 11. 20. 피고와 C백화점 D점(이하 ‘D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계약기간 2015. 11. 24.부터 2016. 11. 23.까지, E점(이하 ‘E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계약기간 2015. 11. 26.부터 2016. 11. 25.까지로 정하여 중간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현금 50,000,000원을 원고 명의로 피고의 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사건 계약 종료시 보증금의 반환은 재고정산 종결 후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00,000,000원(= D점 50,000,000원 E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은 갱신되었다가 당사자의 합의로 2017. 5. 25.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에서 16,926,266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합의 해지되어 2017. 5. 25.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16,926,266원 중 원고가 인정하는 물품 손실금 1,171,739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5,754,52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품하지 않은 물품 손실금이 16,926,266원이므로, 피고가 반환할 보증금에서 위 16,926,26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품하지 않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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