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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 평면 대성리 산 179-3 46번 국도를 가평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D(20 세) 와 그 일행이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제 2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가평군 북면 적 목리 오목 골 상호 불상 펜 션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천마산로 65-2에 있는 라인 그린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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