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0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3:55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489에 있는 CGV 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장로 502-2에 있는 아남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334』 피고인은 2017. 5. 4. 15: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청 평면 대성리 약수터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 춘 로 536 마린 랜드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손 민경 소유의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과 확인) 『2017 고단 4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