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0:34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하천 리에 있는 ‘ 대지건설 중기 ’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상천 리 빗고 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