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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7고단4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016. 11. 22.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7. 8. 25. 17:45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 역로 38-19에 있는 하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강변로 93-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066%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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