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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35860
원인무효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3. 12. 22.경 이혼하였고, 피고 B, H은 원고와 피고 D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D은 1999. 11. 23. 구 포천시 F 전 4,155㎡(이하 ‘구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3. 3. 5. 피고 C에게 구 F 토지 중 662/4,155 지분에 관하여 2003. 2.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구 F 토지는 2003. 7. 8. 포천시 F 전 2,502㎡(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E 전 1,653㎡(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등기되었다. 라.

피고 C, D은 2003. 7. 23. 피고 B에게 제2토지에 관하여 2003. 7.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자금 5,000만 원, 피고 D의 자금 1,400만 원을 보태어 1999. 9. 20. 구 F 토지를 종전 소유자로부터 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D 명의로 마쳤다.

그런데 피고 D은 2003. 3. 5. 피고 C에게 구 F 토지 중 662/4,15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다시 피고 D, C은 2003. 7. 23. 피고 B에게 구 F 토지에서 분할된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피고 C, B에게 위 각 토지를 취득할 특별한 원인이 없는 이상, 피고 C, B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승계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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