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7 2018가단103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3. 12.경 대한민국 소유인 밀양시 C 대 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매수자금 상당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12. 31. 이 사건 토지의 처분청인 밀양시장과 매매대금을 6,615,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9. 9.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4,3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0.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을 알고서는 피고에게 그 변상을 요구하는 등으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7. 11.경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상당액을 향후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가 매수 당사자가 되어 밀양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밀양시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밀양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명의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