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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16 2015가단21342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충남 부여군 C 임야 5,15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F은 1996. 5. 10. 사망하였다.

망 F의 처인 G은 1997. 10. 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03. 12. 16. 사망하였고, 망 F, G의 자녀인 H은 2004. 3. 1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I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낙찰받아 2010. 2. 2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0. 2. 2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의 동쪽에 인접한 충남 부여군 J 임야 5,4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래 K 소유의 미등기 토지였는데, K은 1989년경 사망하였다

(정확한 사망일자는 알 수 없다). 망 K의 자녀들인 L(6/31 지분), M, N, O, P, Q, R(이상 각 4/31 지분), S(1/31 지분) 총 8인은 1989. 12. 13.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P은 1995. 6. 1. 사망하였고, 망 P의 장남인 피고는 1995. 6. 3.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의 경계 부근에 망 P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망 P의 분묘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에 걸쳐 있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분묘가 위치한 곳은 별지1 도면 표시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7㎡이었다.

마. 망 P의 처인 D은 1999. 8. 10. 사망하였고, 피고는 1999. 8. 12.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망 P의 분묘에 망 D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였다.

그 결과 망 P, D의 단분 분묘 역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에 걸쳐 있게 되었으며,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단분 분묘가 위치한 곳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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