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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9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자동차관리 사업( 자동차 정비 업) 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위 C 차 고지에서 위 택시회사 직원인 정비과장 D( 남, 48세 )에게 E 영업용 택시의 액화 석유가스 (LPG) 연료통 내에 있는 연료 펌프를 교체 설치하는 정비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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