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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24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4. 9. 2.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G 등 3필 지에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 소( 이하 ‘LPG 충전 소’ 라 함)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하남시 H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액화 석유가스 충전 소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4. ~5. 경 하남시 I에서 ‘J 공인 중개사 ’를 운영하는 K(2015. 11. 2. 구속기소 )로부터 “ 하남시 G 등 3 필지를 매수하면 가스 충전 소 허가를 받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하남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LPG 충전 소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2012. 6. 경 위 K로부터 “ 충전 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A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하남시 G, L, M 등 3 필지를 2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C는 마치 거주 자격 요건을 갖춘 자신이 위 토지 위에 LPG 충전 소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C 명의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2. 6. 29. 경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에 있는 하남시 청 민원실에서 마치 자신이 LPG 충전 소를 운영할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2014. 2. 28.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2014. 9. 2. 피고인 C 명의로 LPG 충전 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 청 담당 공무원의 LPG 충전 소 사업자 선정 및 LPG 충전 소 건축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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