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9,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7. 1.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그곳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처 D은 2008. 7. 11.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2. 사망한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11.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11. 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5. 1.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참조). 참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2. 11. 1.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위 법 제3조(대항력 등),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등 이외의 규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7. 4.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8,95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