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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27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1. 5. 10.부터 2013.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5. 5. 10.까지로 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5.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월임대료 인상범위 안에서 2016. 5. 9.까지 임차를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부동산 임차 이후 3천만 원 상당의 시설비 등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주장을 유익비 등의 상환청구로 이해한다고 하여도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 내지 유익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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