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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20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1. 2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기간 2007. 11. 27.부터 2009. 11. 26.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이어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09. 11. 27.경 2010. 11. 26.까지로, 2010. 11. 27.경 2011. 11. 26.까지로, 2011. 11. 27.경 2012. 11. 26.까지로 1년씩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1. 27.경 다시 임대기간을 2013. 11. 26.까지로 1년간 갱신하였고, 2011. 11.경 월 차임을 1,43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C의 일부 증언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계약 갱신의 항변 1 먼저 피고는, 자신이 2013. 9. 23.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임대기간이 2017년까지 갱신되어 위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0조 제1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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