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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9 2015나19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환송 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6,229,000원, 추가공사비 598,537,000원, 기성 공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19,529,450원, 주식회사 그린개발에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318,000,000원, 대여금 401,000,000원(2009. 4. 28.자 200,000,000원, 2009. 7. 29.자 150,000,000원, 2009. 10. 1.자 33,000,000원, 2009. 11. 6.자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환송 전 판결(부산고등법원 2013. 4. 5. 선고 (창원)2012나351 판결)로써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청구, 추가공사비청구, 대여금반환청구 가운데 2009. 7. 29.자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고, 기성 공사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주식회사 그린개발에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청구, 2009. 7. 29.자 대여금반환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항변 중 하자보수비 주장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환송 전 판결 중 기성공사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기각 부분과 2009. 7. 29.자 대여금반환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피고들은 환송 전 판결 중 O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한 사료자동화시설비용의 공제 항변 등을 배척한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판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34608 판결)로써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9. 7. 29.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부분과 피고들 패소 부분 중 O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한 사료자동화시설비용 1억 1,400만 원의 공제 주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기성 공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19,529,450원 부분과 주식회사 그린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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