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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나25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각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위자료 부분의 당부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에서 B대학교 군사학부에 지원한 후 2009. 12. 30. 육군훈련소지구병원에서 실시한 군사학부 모집 신체검사에서 ‘종합체격등위 1급 합격’ 판정을 받아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2010. 3.경부터 B대학교 군사학부에서 교육을 받았다

(학생중앙군사학교 C학군단). 위 신체검사 당시 원고의 혈소판 수치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2010. 11. 5. 육군훈련소지구병원에서 실시한 군장학생 정례 신체검사 결과 원고는 혈소판 감소증을 이유로 ‘육규161-7-라’에 의거 ‘종합체격등위 7급 재검’ 판정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혈소판(Platelet) 수치는 108,000이었으며, 그 후 2010. 12. 20.자 정밀 신체검사에서는 116,000(7급 재검 판정), 2010. 12. 27.자 정밀 신체검사에서는 88,000(7급 재검 판정)으로 결과가 나왔다.

다. 원고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2010. 12. 29. 말초혈액 도말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 D은 당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형태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혈소판 수치가 정상에 비하여 약간 감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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