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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29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송형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섭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3을 징역 8월, 피고인 4를 금고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6 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 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지주 전도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사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 6 회사(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 회사)[2018. 6. 18. ‘(회사명 생략)’에서 법인명 변경]는 토목, 건축, 포장, 조경공사, 문화재 공사업 및 청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2. 20.경 건축주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천시 (주소 생략) 외 21필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명 생략)를 공사대금 297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3(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피고인 6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공사명 생략)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5 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 10.경 피고인 6 회사로부터 위 (공사명 생략) 중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 주1)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44억 4,400만 원에 재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4는 2017. 8. 7.경 피고인 5 회사에 고용되어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공사의 방법 등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이다.

2. 피해자들의 지위 및 지주 보강공사 경위

피해자 공소외 3(54세)은 2017. 8. 4.경 피고인 5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7. 8. 1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4(51세)는 2017. 8. 9.경 피고인 5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7. 8. 1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5(58세)는 2017. 6. 15.경 피고인 5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7. 8. 1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6(58세)은 2017. 6. 15.경 피고인 5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7. 8. 1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7(56세)은 2017. 7. 10.경 피고인 5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7. 8.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1은 2017. 8.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가설 삭도의 ‘A’자 형태로 세워져 있는 지주(높이 약 36m, 무게 약 3,240kg)의 하단 부분 받침대가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삭도 공사의 경험이 없는 피고인 2를 대신하여 직접 지주 교체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기로 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7.경 피고인 4를 고용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4는 2017. 8. 9.경 12t 용량의 유압실린더 4개를 이용하여 지주를 들어 올린 후 지주 받침대를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2017. 8. 10. 08:00경 30t 용량의 유압실린더 4개를 이용하여 지주를 들어 올린 후 최하단 받침대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1,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공소외 4는 지주 절단 및 용접 등의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7, 공소외 3은 지주의 볼트 해체 및 자재 운반 등의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5, 공소외 6은 지주를 고정하기 위한 지선을 확인하는 등 작업의 보조업무를 하였다.

[범죄사실]

1. 지주 전도 사고로 인한 피고인 1, 피고인 5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1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 구조물의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08:00경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 공사 현장에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지주의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지주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 4로 하여금 막연히 추측에 의한 지주 받침대 교체 방법을 계획하도록 한 후 그 계획에 따라 특별한 전도 방지 대책 없이 지주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지주를 들어 올린 후 받침대 교체 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위 받침대 교체 작업 중 유압실린더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지주가 인근에서 근로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를 향하여 쓰러졌다.

결국 피고인은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5 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지주 전도 사고로 인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1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 8.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주 교체 작업 중 지주가 전도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주 교체 작업을 한 과실로 지주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을 향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 4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의 방법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작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한 사람으로, 동일한 방법의 지주 교체한 경험 및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평가받고 작업 방법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과정에서 지주가 전도될 위험성을 파악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문가에 의한 평가 없이 막연히 추측에 의한 작업 방법을 선택하여 지주 교체 작업을 함으로써, 지주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을 향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 3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청풍호 케이블 그린 케이블카 조성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수급인 피고인 5 회사를 관리하는 등 지주 교체 작업 중 지주가 전도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1로 하여금 지주 교체 작업 중 지주가 전도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주 교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주2) , 지주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을 향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책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3)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가 척추뼈 등의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5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기타 안전조치 위반에 의한 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막이판 및 난간기둥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스테이션 외부 비계 추락위험 단부 및 화물 운송용 캐리어 측면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가설통로의 구조 위반( 안전보건기준 제23조 위반)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하부정류장 스테이션 기초 타설부, 하부정류장 외부비계 작업발판, 케이블카 타워 기초 외부비계 작업발판에 각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추락 방지 위반( 안전보건기준 제42조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타워 기초에 설치된 외부비계 2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위반( 안전보건기준 제43조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타워 기초 법면 상부에 안전난간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화물운송용 캐리어의 보수용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보건기준 제38조 위반)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상부 지주 기초 터파기 및 하부 정차장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6) 금속 용접 시 준수사항 위반( 안전보건기준 제234조 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부 지주 용접용 가스 용기에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5 회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3

1)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5 회사가 피고인 6 회사로부터 (공사명 생략)의 일부를 수급받아 하는 이 사건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기준 제14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8. 17.경까지 (공사명 생략) 현장에서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상부 정류장 북측 사면에 낙하물에 대한 보호망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안전한 통로 미설치( 안전보건기준 제22조 제1항 )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부 정류장 북측 사면에서 작업장 정상부로 통하는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가설통로의 구조 위반( 안전보건기준 제23조 위반)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하부 정류장 엘리베이터아래 양수기로 이동하는 가설통로를 경사도 30도 이상의 견고하지 않은 구조로 설치하였다.

5) 계단의 난간 미설치( 안전보건기준 제30조 )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하부 정류장 굴착 벽면에 있는 1미터 이상의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위반( 안전보건기준 제43조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부 정류장 북측 사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상부 삭도작업장 석측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6 회사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9, 공소외 10,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4, 공소외 11, 피고인 3,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6,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의 각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1. 각 근로계약서

1. 특별감독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각 위반사항 확인서

1. 감독결과보고서, 특별감독법 위반사항 세부내용

1. 재해조사의견서

1.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1. 수사보고(악천후기준), 강수량

1. 발생보고(안전사고), 112사건신고통보

1. 사건현장 및 변사자촬영사진

1. 각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기상청등날씨예보)

1. 공소외 7 진료기록 사본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안전감정서

1. 내사보고(부검결과 및 붕괴원인 감정 회신)

1. 일일위험평가서, 출력일보, 작업일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6조의2 , 제23조 제3항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2: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2항 , 제3항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3: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8조 제3호 ,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2항 , 제3항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4: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5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6조의2 , 제23조 제3항 (대표자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2항 , 제3항 (사용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6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8조 제3호 ,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2항 , 제3항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1: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1: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 회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3: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 피고인 4: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6회사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6 회사(이하 ‘피고인 6 회사’이라 한다)는 피고인 3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점들은 ‘낙하물에 관한 보호망 미설치, 안전한 이동통로 미설치, 가설통로의 구조 위반, 계단, 개구부 등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서 피고인 6 회사가 피고인 3을 상대로 한 주기적인 교육과 공사현장의 수시 점검으로 쉽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피고인 6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 6 회사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관리협조전 정기 발송, 노사(안전·보건)협의체 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노력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 6 회사가 피고인 3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나. 피고인 3, 피고인 4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다른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다. 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 회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1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3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망인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인한 편마비 증세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나. 피고인 2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특별감독결과 지적된 개선조치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다. 피고인 3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3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별감독결과 지적된 개선조치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망인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4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3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망인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폐암 3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마. 피고인 5 회사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3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별감독결과 지적된 개선조치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바. 피고인 6 회사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감독결과 지적된 개선조치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지주 전도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3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15:00경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피고인 5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5 회사 소속 현장소장 피고인 2에게 개괄적인 작업계획만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작업계획 없이 ‘걸려 넘어질 자재 등 현장정리정돈 철저’, ‘와이어 지선 등 체결 상태 확인 철저’의 추상적인 전도대책만을 기재한 형식적인 작업계획서만 작성한 후 특별한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하여 지주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5 회사로 하여금 전적으로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주4) 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6 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에서 제3항 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 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법 제29조 제3항 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법 제68조 제3호 ,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3이 이 사건 지주가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시의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에 규정된 도급인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3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에 규정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지주는 삼각기둥 모양으로서 기둥의 높이가 2m인 단위 지주 3개를 사다리꼴 모양(△▽△)으로 붙여 1개의 단으로 만들고 이를 18단 높이로 쌓는 방법으로 높이가 36m인 지주대 2개를 땅 위에 알파벳 ‘A’자 모양(정확히는 ‘Λ’ 모양이다)으로 세운 다음, 지주대가 균형을 잡고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주대 상단에 여러 개의 지선(철제 와이어)을 연결하고 이를 다시 땅 위의 나무 등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 당시 이 사건 지주에는 가장 아랫단의 지주 아래 부분이 약간 휘어져 있었을 뿐 지주 자체의 무게,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지주가 붕괴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 이전에 이 사건 지주에 관한 안전 진단 등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1, 피고인 4는 이 사건 사고 전 휘어져 있던 가장 아랫단의 단위 지주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방법으로 교체 대상 단위 지주 바로 위의 단위 지주에 브라켓 4개를 용접하고 각 브라켓과 유압 실린더 4개를 각각 강봉으로 연결한 후 유압 실린더의 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주를 들어 올린 후 가장 아랫단의 단위 지주 3개를 해체한 후 단위 지주 3개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되, 지주가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위 지주 1개를 빼고 그 자리에 새 단위 지주 1개를 넣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 4가 그날 피고인 1이 단위 지주 교체 작업 중에 함께 교체하기 위해 가져온 주발 플레이트[주발은 지주 밑바닥 쪽에 붙이는 반구 모양의 판이다. 주발의 반구와 같은 크기의 둥근 구멍이 뚫린 판(플레이트)을 땅에 놓고 그 위에 주발을 끼우면 주발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지주의 움직임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여 지주 전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주발 플레이트는 위와 같이 주발을 끼우는 판이다) 모양이 기존의 것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예정된 방식대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 1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채 독자적인 판단으로 단위 지주 3개를 동시에 빼고 그 자리에 다시 새 단위 지주 3개를 동시에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약 3시간 이상 4개 또는 5개의 유압 실린더에 의하여 지주가 들린 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지주는 2개의 지주대 외에도 여러 개의 지선으로 땅에 고정되어 있었던 점, ③ 지주대 1단은 삼각형 모양의 단위 지주가 사다리꼴 모양으로 붙여 이루어지므로 1단을 구성하는 단위 지주 3개 중 1개가 일시적으로 빠지더라도 지주 전체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만일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지시 및 예정된 작업 순서에 따라 단위 지주 1개를 빼고 그 자리에 새 단위 지주 1개를 넣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였다면 이 사건 지주 자체의 무게,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지주가 붕괴될 위험이 없었거나 안전보건규칙 제52조 에 의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정도의 위험이 예상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고, 설령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 자체가 그 작업 과정 중에 이 사건 지주 자체의 무게,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지주가 붕괴될 위험이 어느정도 예상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피고인 4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기로 한 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구조계산을 한 점에서 일응의 안전성 평가를 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4가 예정된 작업 순서에 관한 피고인 1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위와 같이 단위 지주 3개를 동시에 빼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것을 고집하고 피고인 1이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주 자체의 무게,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지주가 붕괴할 위험이 비로소 생겼거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정도로 위험이 커졌다고 보인다 주5) .

3)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이 있었던 2017. 8. 10.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제천에는 시간당 7mm의 비가 내렸고,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는 시간당 0.5mm,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는 시간당 0.5mm, 09:00경부터 10:00경까지는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렸다(증거기록 제470쪽). 이에 피고인 3과 공소외 11은 그 날 아침에는 평소 작업 개시 전에 실시하는 안전체조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11은 그날 아침 피고인 5 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2로부터 ‘우천으로 공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고 ‘만일 작업을 실시할 경우 보고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5 회사는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을 실시하면서 ‘작업을 실시한다’는 점을 공소외 11, 피고인 3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689쪽 등 참조, 피고인 2는 경찰(증거기록 제804쪽) 및 검찰(증거기록 제1689쪽)에서 ‘비가 그치면 저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작업을 한다. 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현장사무소에 모여서 장비와 차량 등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피고인 6 회사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작업을 하게 되면 제가 구두로 알려준다. 구두로 말을 해준 것 같다. 누가에게 작업을 하겠다고 알려주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 5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현장사무실에 들러 무전기 등 필요한 공구를 챙겨서 갔기 때문에 공소외 11, 피고인 3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추측이나 생각을 말하였을 뿐, ‘공소외 11 또는 피고인 3에게 작업 실시를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을 진행한 피고인 1 또한 이 법정에서 작업 당일 오전 10시경 현장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바로 공사현장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3이, 피고인 1, 피고인 4가 이 사건 당일 지주 교체 작업을 실시한다는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4) ① 이 사건 지주 교체 작업은 수급인인 피고인 5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2를 배제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직접 나서서, 철구조물 작업에 관한 경험이 많은 피고인 4를 고용하여 작업을 맡길 정도로 비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3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피고인 4 등이 산 정상 부근에서 위와 같은 지주 교체 작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한 채 약 900미터 떨어진 산 기슭 부근(산 정상 부근과 고도 차이는 약 350미터이다)의 현장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3으로서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피고인 4가 당초에는 지주 붕괴의 위험성이 없는 작업방식으로 작업하기로 결정한 후, 현장에서 피고인 4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갑자기 작업방식이 변경되는 등으로 지주 붕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은 「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은 「 제1항 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은 「 법 제29조 제3항 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부터 제22호 까지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제1호 에서는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는 사업주로 하여금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 ‘붕괴 등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등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 제29조 제3항 에 각각 규정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수급인의 근로자가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에 규정된 작업인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수급인이 위 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위임된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3항 에 규정된 해당 장소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에 규정된 도급인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이 형식적인 작업계획서만 작성하고 특별한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에 규정된 도급인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성우

주1)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구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로 운반물을 적재하는 장비인 운반기구, 운반기구를 지탱하는 지삭, 운반기구를 운반하는 예삭, 지삭을 고정시키는 철골구조물인 지주로 구성되어 있다.

주2)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 3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업무상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행위 가운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및 그 조치의무의 위반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3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반의 점(지주 전도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 3의 업무상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행위의 내용을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아래 라.항에 관하여도 같다.

주3) 각주 2)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로 본문을 정정하였다.

주4) 공소사실에는 ‘제1의 다항과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체제(‘제1의 다항’에서 ‘제1의 다항’을 인용하고 있음)와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여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주5) 이와 같이 이 사건은 보수 작업의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공사방법의 선택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설물 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 즉, 시설물의 침하, 균열, 비틀림, 시설물에 부가되는 하중, 시설물의 내력 저하 등으로 인한 붕괴의 위험성이 생긴 경우에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것을 규정한 안전보건규칙 제52조의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잘못된 공사방법의 선택 및 공사의 진행과정에서의 작업자의 돌발적이고 무리한 행동에 따라 시설물에 부가되는 하중이 크게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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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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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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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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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