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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28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하구 B에 본점을 두고 철구조물천막설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금액 122,000,000원에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D 공장 지붕 칼라시트 교체공사’를 수주한 사업주이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14:20경 위 지붕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슬레이트 및 선라이트로 이루어진 위 지붕 위에서 칼라시트 교체 작업을 시키면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높이 13.2m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산업안전보건공단 작성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작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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