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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8고정10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개인축사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8. 3. 14.부터 같은 해

4. 3.까지 위 축사에서 지붕교체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10:20경 위 축사 공사 현장에서 지붕 위 선라이트 교체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 C(65세)가 작업 중 밟은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약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15. 19: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적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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