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2.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은 바 있고, 2012. 4. 2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17:0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제 습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청 소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6:30 경 성남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를 지나 다 시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고물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7:00 경 위 ‘H ’에서 A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