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관련 범죄 전력이 총 12회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9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4. 12:57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웨딩 홀’ 2 층 아트 홀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웨딩촬영 보조 일을 하는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2,000원, 농협카드 3 장, 국민카드 1 장, 부산은행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민트 색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 14:3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예식장 의자 위에 놓여 있던 당일 결혼한 신랑의 매형인 피해자 G 소유ㆍ관리의 현금 70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 새마을 금고 중앙회 발행, 수표번호 : H, I, J), 1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흰색 천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5.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K, 1 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