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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3고단1813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813』횡령 피고인은 2008. 11. 14.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7,400만 원의 양수금 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임받았고, 피고인이 경비를 부담하여 채권을 추심하되 추심한 금액의 25%를 그 추심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2009. 여름 무렵에 추심한 금액의 50%를 추심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3. 17.경 광주시 G에 있는 H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을 도와 채권추심을 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추심채권액 중 2,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추심경비 명목으로 위 추심금액의 25%를 공제한 나머지 1,6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광주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3.경 위 H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을 도와 채권추심을 한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추심채권액중 2,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전처 K 명의의 농협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추심경비 명목으로 위 추심금액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1,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광주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이 개업준비 중인 식당 집기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2013고단2514』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개명 후 D)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O로부터 N, 안산폐차장, 현대자동차검사소 부지 전체를 매입하려 하는데, 그 중 N 부지에 대한 매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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