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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3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부지 매입 상황, 인ㆍ허가 취득 문제, 금원의 사용처 등 계약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금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천시 시의원으로 부동산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병의원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부천시 G 외 5필지 부동산(H교회 소유 2필지, I 소유 4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을 개발하여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하에, 2013. 3.경 H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는 한편, 2013. 3. 19.경 I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59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H교회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 중 5억 9,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외에는 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I와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H교회로부터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려준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이라도 먼저 갚으라.’고 차용금 반환을 재촉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에게'5억 원을 투자할 의사를 찾아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B 및 K, L를 통하여 피해자 M과 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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