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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1300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G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던 은행이다. 2)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37기 회계연도(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 이하 ‘제37기 회계연도’라 한다) 및 제38기 회계연도(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이하 ‘제38기 회계연도’라 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고, 피고 한영회계법인은 구 외부감사법에 따라 이 사건 저축은행의 제39기 회계연도(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이하 ‘제39기 회계연도’라 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3) 피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나. 제2회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09. 7. 17. 모집금액 200억 원, 만기 2014. 10. 17., 이자율 8.50%인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BIS비율(%) 제39기 3분기 (2008. 7. 1.~ 2009. 3. 31.) 25,913 1,915,381 282,051 12.02 제38기 (2007. 7. 1.~ 2008. 6. 30.) 36,634 1,784,224 282,051 10.21 2 이 사건 저축은행이 2009. 6. 25.자로 작성ㆍ공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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