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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72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B 주식회사이다.

이하 ‘A’이라 한다

)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던 은행이다. 2) 원고들은 A이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였다.

3)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A의 제37기 회계연도(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이고, 이하 ‘제37기 회계연도‘라고 한다

) 및 제38기 회계연도(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이고, 이하 ’제38기 회계연도‘라고 한다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피고 한영회계법인은 A의 제39기 회계연도(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이고, 이하 ‘제39기 회계연도’라고 한다

)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4) 피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1)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2007. 8. 22. 제38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08. 9. 3. 제38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 한영회계법인은 2009. 9. 4. 제39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위 감사보고서에는 각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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