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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20가단1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이유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C이 2017. 5. 31.경 위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2017. 5. 31.부터 상사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그 시점부터 상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9. 11. 29.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D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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