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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2277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피고 B은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64,991,632원(=대출잔액 88,897,623원+지연이자 176,094,009원) 및 그 중 대출잔액 88,897,623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위 채권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사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상법 제64조),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대출금채권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8. 12.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2008. 12. 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7. 11.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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