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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6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1:0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전날 21:57 경 복통으로 119 구급 차에 의하여 위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에도 위 병원 직원이 피고인에게 미납 치료비를 요구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실 및 원무과를 돌아다니면서 의사, 간호사, 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게 시비를 걸면서 “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씨발 년 놈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대기 석에 앉아 있는 여성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 너 보지, 자지 해봤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씨 팔 놈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과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피고인은 2015. 5.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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