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1. 29. 01:00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 세 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 직원과 환자들 수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B에게 ‘ 씨 발 놈 아 뭘 봐, 개새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에게 욕설하는 경위를 물어보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병원 직원 E 등이 있는 가운데에 ‘ 개새끼들아,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F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수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01:30 경 서울 수서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피고인을 대기 석에 앉게 하던 서울 수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