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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7 2017가단789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한솔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수호 작성의 2015증255호)에 기한 50,000,000원의 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3154호로, 광주한솔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ㆍ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9. 압류ㆍ추심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2017. 4. 22. 송달되었다.

나. 현재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광주한솔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 얻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에 케이티와 사이에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은 광주한솔이 아닌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압류ㆍ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1번 갤럭시 S7 휴대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대상청구로 그 시가 상당액인 799,7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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