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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나17206
유체동산추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씨엠전자(이하 ‘씨엠전자’라 한다

)는 2013. 1. 1. 원고에게 액면금 189,975,73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같은 달 24일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작성 증서 2013년 제92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 D(피고 B의 처이다)가 점유하고 있던 씨엠전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유체동산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6301, 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3. 10. 제1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인도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이전에 C와 D가 피고들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집행불능이 되었다. 4) 원고는 다시 2014. 4. 9. 씨엠전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4타채9015)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씨엠전자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씨엠전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추심권자인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다이스’ 품목은 D가 인천지방법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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