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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0 2020나32166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1.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6. 4.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 E과 함께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가 위 대여금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자 C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단569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나457호로 항소하여 F로부터 양수한 원고에 대한 기계 수리비채권 367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하였고, 위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63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2009. 3.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판결금 2,633만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06. 5.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1)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역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2006. 3. 21. 발생하였고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2016. 8. 2. G 주식회사 이하 ‘G’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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