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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722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 2006. 2. 13.부터 2008. 6. 1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43,6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일 이후 2008. 9. 1.경까지 위 대여원금 중 333,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중 잔금 110,050,000원(= 443,650,000원 - 33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소멸시효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변제 및 면제 가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대부분 변제되었고 나머지 채권(약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면제해 주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여금은 피고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인식하고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원고의 주장(2008. 9. 1.경까지 위 대여원금 중 333,6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비추어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2008. 9. 1. 이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3장의 차용금증서{2006. 4. 17.자 50,000,000원(변제기 2006. 9. 16. , 2006. 12. 23.자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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