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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03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6. 23.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한 광주 서구 C 소재 ‘D’ 상호의 유흥주점에서의 외상거래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6. 23. 외상거래채무 1,150만 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민법 제6505조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1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이 변제기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1) 민법 제163조 제6호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외상거래채권이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준소비대차계약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363 판결 참조.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참조 . 따라서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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