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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504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F, G, H은 2006. 6. 5.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7771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7. '피고들은 각자 F에게 54,093,080원, G에게 75,915,350원, H에게 25,471,4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7. 12.부터, 피고 C은 2006. 7. 13.부터, 피고 D은 2006. 9. 8.부터, 피고 E는 2006. 6.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하였다. 피고 E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나74456호 은 2008. 4. 4. "피고 E는 제1심 공동피고 B, C, D과 각자 F에게 45,401,510원, G에게 74,580,890원, H에게 24,980,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6. 20.부터 2008.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4.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F, G, H은 2011.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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