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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나62402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9. 11.경부터 평택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발포성형 제조업체를 처인 F 명의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 A는 위 사업장에서 2011. 8. 19.경부터, 원고 B은 2013. 9. 20.경부터 각 근무하다가 2015. 11. 26.경 함께 일을 그만두었다.

다. 원고 A는 2015. 11. 임금 1,364,310원과 퇴직금 5,760,078원을, 원고 B은 퇴직금 3,730,973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24,388원(= 1,364,310원 5,760,07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730,9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 A에게 430만 원, 원고 B에게 27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약정에 기하여 퇴직금 용도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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