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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37061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74,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3.부터 2015. 2. 28.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작성의 2015. 9. 21.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11,332,978원, 퇴직금 15,041,48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1,332,978원, 퇴직금 15,041,486원을 지급기일의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531호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징역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11,332,978원, 퇴직금 15,041,48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2013년부터는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은 없고, 설령 위와 같이 지급한 돈에 대하여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0. 4.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6,928,42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지급 일자 지급액(원) 1 2007. 10. 4. 56,924 2 2007. 11. 3. 56,900 3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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