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연탄 제조업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77. 1. 5.부터 1982. 7. 27.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퇴직 후인 1982. 10. 13.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1983. 8.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12. 6.경 진폐장해등급 제5급으로 변경되어 그 무렵부터 매달 같은 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4. 3. 1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위로금(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분이다)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14. 3. 25.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부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2014. 10.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은 뒤 2015. 1. 19. 장해위로금을 수령하였다. 라.
그 후 망인은 2016. 2.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