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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구단10499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연탄 제조업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77. 1. 5.부터 1982. 7. 27.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퇴직 후인 1982. 10. 13.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1983. 8.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12. 6.경 진폐장해등급 제5급으로 변경되어 그 무렵부터 매달 같은 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

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4. 3. 1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위로금(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분이다)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14. 3. 25.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부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2014. 10.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은 뒤 2015. 1. 19. 장해위로금을 수령하였다. 라.

그 후 망인은 2016. 2.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해 오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8. 9. 진폐예방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근무기간 이 사건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 지급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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