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다284892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의 소
원고상고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권택수, 이명규, 김성수, 강태욱, 김정대, 이수지
피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류용호, 유상현, 박종욱, 김지아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정영훈, 심민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003008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거래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및 이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당시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D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D 3, 4호기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2003, 2, 28.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건설하는 D 3, 4호기에 관한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자료를 작성하였다. D 3, 4호기의 설계기술용역계약서에 '준공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내용의 참고자료이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D 5, 6호기의 설계기술용역 수행계획서 및 설계용역 계약서에는 설계용역사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설비를 조사 · 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국전력공사는 1984년에 500MW급 화력발전소 설계표준화를, 1995년에 800MW급 화력발전소 설계표준화를 추진하였고, 실제로 보령 3 내지 6호기, C 5, 6호기 및 B 3 내지 6호기 등은 동일 부지에 같은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연속적으로 설계하면서 선행호기의 설계자료를 후속호기의 여건에 맞게 이를 개선∙반영하는 이른바 '카피플랜트 설계방식'에 의하여 설계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호기 설계자료가 후속호기 설계에 사용되었을 때 후속호기의 발주자나 설계용역사가 선행호기 설계용역사에게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예가 없었다.
(3)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원고 사이에 1989년에 체결된 B 3, 4호기 설계용역계약의 경우도 원고가 B 1, 2호기의 설계자료를 조사·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자료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B 1, 2호기 설계업무의 상당 부분은 피고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B 1, 2호기의 설계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09. 6.경 이 사건 설계자료를 토대로 설계용역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역무 수행방법 및 역무내역이 기재된 D 5, 6호기에 관한 설계기술용역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바 있는데, 이 경우 이 사건 설계자료가 D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에게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역무내역 등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의사표시의 해석과 처분문서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설계자료 중 기기에 관한 입찰설명서에 포함된 '기술규격서' 및 '표준규격자료(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350 내지 1361)'에서의 표준화된 기호들은 이미 공지된 자료로서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설계자료 중 설계표준화자료 및 이와 관련된 자료,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19, 130, 433, 3963, 5898 내지 6010에 관하여는 원고가 영업비밀의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순번 7, 59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및 영업비밀 귀속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