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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다28488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A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A 3, 4호기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2003. 2. 28. 피고와 피고가 건설하는 A 3, 4호기에 관한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자료를 작성하였다.

A 3, 4호기의 설계기술용역 계약서에는 ‘준공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내용의 참고자료 이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A 5, 6호기의 설계기술용역 수행계획서와 설계용역 계약서에는 설계용역사가 피고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설비를 조사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 한국전력공사는 1984년에 500MW급 화력발전소 설계표준화를, 1995년에 800MW급 화력발전소 설계표준화를 추진하였고, 실제로 보령 3∼6호기, B 5, 6호기와 C 3∼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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