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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7다284892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거래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및 이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당시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D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D 3, 4호기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2003. 2. 28.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건설하는 D 3, 4호기에 관한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자료를 작성하였다.

D 3, 4호기의 설계기술용역계약서에 ‘준공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내용의 참고자료이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D 5, 6호기의 설계기술용역 수행계획서 및 설계용역 계약서에는 설계용역사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설비를 조사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국전력공사는 1984년에 500MW급 화력발전소 설계표준화를, 1995년에 800MW급 화력발전소 설계표준화를 추진하였고, 실제로 보령 3 내지 6호기, C 5, 6호기 및 B 3 내지 6호기 등은 동일 부지에 같은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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