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9:4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에 있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지IC 톨게이트 진입 사거리에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톨게이트를 지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 진입 램프에 이르러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으로 바짝 붙어 추월한 다음,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공소사실은 “급정거를 함으로써 뒤따르던 차량들이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급정거와 5중 추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차량 앞에 정지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수사기록 제74쪽에 첨부된 각 CD의 재생시청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