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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6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9:4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에 있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지IC 톨게이트 진입 사거리에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톨게이트를 지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 진입 램프에 이르러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으로 바짝 붙어 추월한 다음,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공소사실은 “급정거를 함으로써 뒤따르던 차량들이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급정거와 5중 추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차량 앞에 정지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수사기록 제74쪽에 첨부된 각 CD의 재생시청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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