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24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2. 12:51경 B 메가트럭을 운전하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240에 있는 수원신갈 톨게이트 진입시 측정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무단진입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발경위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제3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