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314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240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수원신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위 승용차에 설치된 하이패스 무선 단말기의 요금을 충전하지 아니한 채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를 이용하여 합계 629,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