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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4 2019고정2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 16:35경 원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상황에서 중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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