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5:18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