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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5다573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다5736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16172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의 해제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만사소송법 제202조), 원심 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지는데, 피고가 원심 변론기일에 위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 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계약 해제의 효려 발생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 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 지체책임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금전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 76298 판결 참조).

그리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파고에 대하여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실, ②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에 추가한 사실, ③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가 원심 변론기일에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함에 따라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13. 10. 31.자 준비서면이 2013. 11. 5.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원심에서 추가된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인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실, ④ 그런데 원심이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겼다고 인정한 위 2013. 10. 31.자 준비서면은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것이고, 위 준비서면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우선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기도 전인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그 이유가 모순되거나 계약 해제의 효력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또한 원심의 판단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당사자 사이에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피고로서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의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해제와 함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담긴 준비서면 등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의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는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위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행거질 의사를 명백히 한 후에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를 제대로 심리하여, 이 사전 각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날과 피고의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시기 등을 명확히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소송촉진법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심리 · 판단하여 피고가 지급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이율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런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는 그릇된 전제 아래,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이자 및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위 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 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이자의 반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 및 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찬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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