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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23 2013노1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 당일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630명으로 비교적 많은 수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에 대한 선거운동이 아니고,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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