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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두38973
행정처분취소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 위법한 경품제공이나 환전과 같은 영업방법의 사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 이후에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 또는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는 고액 당첨(포커 게임에서 이른바 높은 순위의 ‘족보’가 나온 경우를 뜻한다)이 예정되어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게임물의 구동 과정과 고액 당첨의 발생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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