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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9.30. 선고 2021구합62669 판결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의소
사건

2021구합62669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의 소

원고

*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1.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게 한 게임물(등급분류번호 )에 관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6. 피고로부터 게임물(등급분류번호 , 다음부터는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급분류결정{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플랫폼/장르: 아케 이드게임1)/보드게임(베팅성)}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20. 10.경부터 2021. 3.경까지 여러 게임제공업소의 단속 결과, 이 사건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등 개·변조되고 이 사건 게임물과 관련하여 환전 및 점수보관·재투입 등 사행적 영업방식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9. 원고에게 '① 원고가 등급분류결정 이후 임의로 게임물이 자동진행 되도록 변경할 의사를 숨기고 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②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③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④ 이 사건 게임물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반하는 자동진행기능을 추가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받은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원고가 2019. 9. 26.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게임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취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부적법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등급분류결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진행장치를 금지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피고가 단속한 자동 진행되는 게임물은 원고가 그 개·변조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게임물이라 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임의로 게임물이 자동진행 되도록 변경할 의사를 숨기고 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①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이 있었던 2013. 6. 26.에는 자동진행장치를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여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자동진행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면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되었다.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일부터 피고가 2020. 10.경 게임제공업소들을 단속할 때까지 7년 넘는 기간 동안 자동진행기능 이외에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결정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피고가 단속한 게임제공업소들에서 이 사건 게임물을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한 방법은, 외부장치와 리모컨을 이용하는 방법,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 버튼 부분 안쪽에 PCB 기판을 설치하는 방법, 케이블타이로 버튼을 고정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였고, 이 사건 게임물과 다른 아케이드게임물이 같은 방법으로 개조되어 자동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게임물을 변경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에서 추천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6개의 버튼 중 시작 버튼만을 연속하여 눌러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물이 자동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변조가 용이하여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급분류결정 당시 자동진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같은 카드를 반복하여 선택하거나 게임 중 그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카드게임의 속성에 해당하고, 카드 추천 기능은 게임설명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으로 피고가 등급분류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다.

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②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투전기,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피고의 등급분류 규정 '[별표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준수 사항 2. 가.'는 '릴 등을 모사한 슬롯머신·구슬치기 류, 경마 등을 모사한 레이스류'를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물은 5장의 서양카드가 형성하는 이른바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투전기나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슬롯머신이나 레이스 종류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릴 게임을 모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그 형태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

2)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는 5장의 서양카드를 받고 그중 1장의 카드를 선택한 다음(이 사건 게임물이 추천하는 카드로 선택하거나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나머지 4장의 카드를 새롭게 받을지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5장의 카드로 형성한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므로 이용자의 의사가 결과에 반영된다. 베팅성 게임은 본래 이용자의 의사나 실력 외에 우연적인 방법이 결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가진다.

3) 이 사건 게임물에 예시·연타와 같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능이 있다거나 최대배당률·1회 게임 최소 진행시간·시간당 최대 이용금액 등의 요소가 다른 유사 게임물과 비교하여 사행성이 크다고 볼 자료도 없다. 자동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이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게임물이라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가.에서 본 것과 같다.

4)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여부는 게임물의 본래적 용법과 속성외에 게임물의 실제 영업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38973 판결 참조), 일부 게임제공업자가 이 사건 게임물 관련 환전 및 점수보관·재투입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게임물과 관련하여 사행적 영업방법에 관여하였다는 증명이 없고, 이 사건 게임물의 형태, 용법, 속성에 더하여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2013. 6. 26. 이후 2020. 4. 7.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게임물에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되기 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게임물 자체의 사행성을 지적하였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물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게임물을 자동 진행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결정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가. 2)), 일부 게임제공업소에서 이 사건 게임물을 자동 진행되도록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게임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③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④ 게임산업법령에 위반하여 자동진행기능을 추가)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주석

1) 하드웨어와 게임 소프트웨어가 일체화된 게임으로, 게임기 외관에 게임물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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