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에서 제9호증을 몰수한다.
2.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자들과 2012. 7.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오락실’에서 이용자가 화면에 출현한 30장의 카드조합 중에서 동일한 카드를 능력으로 찾아내어 당첨되고 1,000회의 게임이 종료되어야 이미 출현한 카드조합과 동일한 조합이 출현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적벽대전Ⅰ’ 게임기와 달리, 동일한 카드조합이 연속하여 출현하면서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버튼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적벽대전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I은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고,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7. 중순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위 ‘K 오락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적벽대전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자들과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